인사말

충남 건설안전교육원

"충남 건설안전교육원"
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른

건설업
기초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

노동부 지정 기관으로서

여러분의
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드릴
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제31조 (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)

1.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
할 때에는
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
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다만,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
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건설업기초안전,보건교육기관 등록증